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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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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 이성주 지역기자
  • 승인 2020.06.0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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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안전지킴이’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이달 3일부터 7월말까지 소방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상보급을 완료하여 화재에 취약한 세대에 주택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초기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20세트와 간이소화용구 60개이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작년까지 7,275세대에 대하여 무상보급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939세대에 보급을 완료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신규주택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고, 소방서에서 개인의 주거공간인 주택을 일일이 확인해서 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달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 지회를 방문하여 관련 법령 안내와 중개업 활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홍보를 당부했으며, 단체 또는 개인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 보급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초기에는 소방차 보다 위력이 크며,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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