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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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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0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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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3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직장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김해동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직원의 고충처리 ▲기관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가 일면서 1999년 1월 1일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20년 6월 11일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에 추가시키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단위는 기관장이 소방정 이상 계급인 기관단위로 설립된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탈퇴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지휘·감독직책,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등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다.

박승제 서장은 “첫걸음을 내 딛는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가 운영 계획을 잘 세워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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