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정된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된 택시산업 발전 조례가 드디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
지난 15일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택시산업 발전 지원 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택시산업의 발전과 함께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종사자 복지 등 택시 서비스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시설 확충, 택시운수 종사자 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조직해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 운송 사업자 복지증진 정책 개발, 새로운 택시정책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 사항 등을 자문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해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현재 의원은“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김해시의 건전한 택시산업이 활성화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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