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는 1000명 가량으로 피해금액이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찜질방 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아 이자를 지급한 창원지역 A찜질방 대표이사 B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2005년 10월부터 찜질방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 연 26~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사업에 투자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전라도 일대에 찜질방을 설립한 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초기에는 연 35%의 이자를 지급, 최근에는 연 26%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관계자 3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다단계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건이 불거지지 않아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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