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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 재산세 등 4,284억 원 부과, 납부는 내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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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 재산세 등 4,284억 원 부과, 납부는 내달 5일까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9.1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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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3,618억, 주택분 666억 등 총 4,284억 원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 납기 지나면 가산금 3% 추가 부담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에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28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등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토지분 3,618억과 주택분 666억으로 총 4,284억 원이며, 전년도 부과액 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2.99%)에 따라 115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의 경우 도내 평균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하락(3.79%)했으나 대단지 신규아파트 준공 등으로 3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를 보면 창원시 1,285억, 김해시 879억, 양산시 580억 순으로 많았으며, 의령군이 22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는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 go.kr)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군으로 신청해 나눠 낼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에 의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시군 세무부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도민들이 재산세 상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상담기간을 운영하고 납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 시군에 당부하며, “납부기한 경과로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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