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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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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9.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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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추석 대목 자금조달 숨통
김해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직접대출 추진, 상환 후 1년 경과 삭제

김해시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추석 대목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200억원 규모 긴급특별자금을 편성해 직접대출(담보, 신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총 40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왔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른 김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건의를 적극 반영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특별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육성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져 왔으나 정부 긴급대출 지원 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현재 재단 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이 불가한 상태여서 시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직접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 관내 부원새마을금고 등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2년간 이자 차액 2.5%를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 긴급 융자지원계획을 마련했다.

협약 체결된 관내 14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DBG대구은행, 스탠다트차타드은행, 부원새마을금고, 서김해새마을금고, 칠산새마을금고, 경남제일신협 내외지점이다.

특히 이번 자금은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한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없애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그동안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 등이 이루어 져왔으나 실제 소상공인들이 찾아가보면 정부지원 자금 고갈로 한도 축소 내지 보증 자체가 중단되어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알게 된 허성곤 시장의 결단으로 이번 긴급특별자금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소식을 접한 1차 2차에서 소외당했던 소상공인들은 환호하며 대환영을 했다.

부원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 모씨와 북부동 한식당 대표 B 모씨 불암동 부품판매 대표 B 모씨는 "지원 대출을 위한 보증증서하나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고 자존심 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보증서도 지원 대출도 받지 못해 마음고생만 더 심해 졌는데 김해시의 이번 조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인 우리들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신청 전 먼저 관내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시청 방문 등기우편 접수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날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긴급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1일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원의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올해 총 60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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