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관할지역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고 접수의 42%가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신고이지만, 그중 법규 위반 적발사항은 몇 건 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세부 시행지침의 예외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 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명령이 적용된다.
접수된 신고의 대부분은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행위, 집 현관문 앞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보관하는 경우 등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신고다.
그러나 이 경우 피난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세부 시행지침을 볼 필요가 있다.
세부 시행지침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 폭을 두 사람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를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이나 현지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률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웃 주민들 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며 “모든 민원 접수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