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대형건축물의 공개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관리를 강화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10월 22일부터 영업행위 등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령이 강화돼 시는 현장지도와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로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의식 부족으로 무단영업, 폐쇄, 편의시설 철거 등의 행위로 사적공간으로 이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법령 미비로 공개공지 위반행위를 시정한 후 재 위반이 자행되는 등 사실상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상태였다”며 “관리 강화로 공개공지를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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