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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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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11.2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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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도-시군-보건복지부-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경남도가 18개 시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11월 2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주요점검 내용으로 추진한다.

특히 구형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시설소재 시·군별 조례로 2~4%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주차 시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 원, 표지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2016년 9,976건 ▲2017년 12,992건 ▲2018년 14,109건 ▲2019년 24,615건 ▲2020년 11,470건(상반기)으로 위반행위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앱을 통해 신고 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일제단속 및 계도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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