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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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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12.0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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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다양한 분야 민생현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특허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1일 현재까지 본회의 8건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20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이뤄지는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재해복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상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도록 수정하여 가결됐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24일 발의한 것으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 과정 중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막고자 성안됐다.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합 심사 후 상임위가 마련한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1일 현재까지 법률안 48건을 대표발의했고, 오늘 통과된 2건을 포함 총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은 “올 한해 우리 일상을 어렵게 만든 ‘코로나19’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며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 외에도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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