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21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에서‘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창수 의원과 김진규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 시설을 이용할 권리,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 연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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