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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토양 유지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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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토양 유지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1.13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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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시 직불금 총 지급액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는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 시 농업인은 토양이 유지된 경작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은 농업·농촌 현장에 큰 전환기였다. 기존의 쌀·밭·조건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된 첫해로 직불제의 개념,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직불제도 전반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익직불제 도입은 단순히 식량안보라는 개념의 농업에 환경보전, 도시민들에게 쉼터 제공과 전통문화 보전 등 공익적 측면의 농업을 재조명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 농업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난 2020년 농가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5174억 원(43만1000농가), 면적직불금 1조7579억 원(69만 명) 등 총 2조2753억 원이었다. 이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규모가 1조2356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1조397억 원이 증가했다.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시기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진 시기이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인들이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의 실제경작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현장에 가보니, 농업인들이 공부상면적과 실제경작면적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인하여 직불금을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면 전체 공부상면적이 모두 직불금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경작하지 않는 면적도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공부상 면적 내에서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한다. 지목 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더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포장, 묘지, 주차장 등 경작을 하지 않는 면적부분이 있다면 공부상면적에서 해당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해야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농지의 공부상면적이 3천 제곱미터이고 농지 내에 40제곱미터 정도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2,960제곱미터만 직불금을 신청해야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본인의 농지가 2천 제곱미터이고 농지 내에 30제곱미터의 묘지가 있다면 묘지면적을 제외한 1,970제곱미터의 경작면적만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면 직불금 전체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에 첫 시행된 공익직불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자재구입 등 '영농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62.3%, '식료품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35.4%였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업환경 속에서 예년에 비해 대폭 인상된 직불금이 실제로 농촌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재호 창녕농관원 사무소장은 “올해도 공익직불금이 농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감액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익직불금 홍보와 신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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