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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속도 5030’ 4월 17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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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속도 5030’ 4월 17일 전면 시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1.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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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교통안전표지판·노면표시 정비…시민 홍보 강화

김해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까지 장유, 내외, 북부, 주촌, 진영 등 관내 도시부 주거·상업·공업지역 47.7k㎡에 대해 교통안전표지판 과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통장회의,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향후 정책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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