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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회원제 교통약자콜택시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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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회원제 교통약자콜택시 신청기간 연장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1.01.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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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심사등록제(회원제)의 신청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심사등록제는 경남도교통약자콜택시 통합콜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 사전 콜예약 방식으로만 이용 접수를 받았을 때 문제로 지적됐던 부적격자의 부당예약과 사용,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번 등록기간 연장조치는 당초 경남도에서 회원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시행 후 미처 등록하지 못한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해 2월까지 기존의 콜예약 방식과 병행하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내 홍보물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대형 시 대중교통과장은 “2월 19일까지 관내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외 거주자는 가까운 김해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등록 신청해야 한다”면서 “교통약자콜택시 회원제가 안착된 후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를 경남도 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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