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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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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1.02.1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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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이제 그만”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등산이나 캠핑 등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김해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산림과에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야영객들이 집중되는 주말, 연휴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산불예방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이나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소각 등 불씨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 등으로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서 발송과 함께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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