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배려 달라진 제도 적극 홍보
김해시는 4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피해업종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지난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연장된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은 4월 27일까지이다.
유의할 사항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기존대로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ㆍ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시는 신고ㆍ납부기한이 임박한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법인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관련 단체에 발송하는 등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집중 홍보 중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330-4627, 46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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