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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견 피해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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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견 피해방지대책 추진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1.05.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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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추진·중성화수술비 전액 지원 등

김해시는 유기 반려견의 야생화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최근 야생(들)개에 의한 양계농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포획단을 투입해 해당지역 들개 포획을 추진 중이다.

시는 산간, 도시를 배회하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는 들개 포획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1마리당 50만원씩 포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들개는 경계심이 많고 출몰지와 출몰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포획에 어려움이 많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실외에서 키우며 관리가 미흡한 마당개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성화수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과 반려인 교육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동물등록제 강화와 반려동물 선진제도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4가구 중 1가구에서 104만5000여두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며 늘어나는 반려동물 숫자만큼 유기·유실동물도 늘어나 2015년 8만1000여두, 2017년 10만2000여두, 2020년 13만여두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 중 일부는 야생에서 번식해 늘어난 개체수가 무리지어 다니며 가축과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는 반려인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지난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기준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반려견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내장칩으로 반려견 등록을 하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의무화해 쉽게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버릴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영미 시 동물복지팀장은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가축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견 포획사업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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