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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1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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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100억 원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06.22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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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지역신보 보증한도 소진한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등 융자 지원
업체당 1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지원... 보증료 우대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 원 규모 한도 특별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 지원은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745점(구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이용하고 상환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경남도에서 시행한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특례보증, 2021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혜택을 이미 받은 업체와 일부 업종(제조업‧건설업)은 제외한다.

경남신보 보증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또한 지원이 불가하다.

보증상담 예약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기존 특례보증에 비해 지원 대상 업종을 대폭 늘렸다”면서 “그간 보증한도 때문에 정책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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