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김해시는 8월 2일부터 한 달간 전 부서, 사업소, 읍면동 등 85개 부서를 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청렴도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주요 부패취약 분야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일선 직원의 애로사항을 상호 소통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이번 컨설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정착과 법령 이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 법안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는 매월1회 청렴의 날을 맞아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 실시 등 반부패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운호 감사관은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청렴교육과 더불어 부패취약 분야를 항상 살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김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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