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가 행복해지는 부모교육
김해시는 지난 19일 가정위탁 대리양육 가구의 위탁부모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ㆍ방임ㆍ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의 위탁가정은 77가구, 위탁아동은 총 100명이다.
이번 교육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이주원 팀장이 진행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탁부모의 양육 유형 이해와 부모 역할 ▲아동의 자립 준비 등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탁 가정 선정 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 책정, 디딤씨앗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및 위탁가정 선정의 체계화 등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위탁 가정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 피해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특히 장기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의 위탁가정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정위탁부모 신청 관련 문의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055-237-12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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