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17일까지 김해시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공연, 전시활동의 축소ㆍ취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으나 정부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김해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4차)을 11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차례 시행한 김해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1인당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1년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김해시 활동지원금(3차) 수령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예산소진시까지)이며, 전자우편(jyjy81@korea.kr) 또는 우편접수(김해시청 문화예술과)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올해 총 931명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지원금 4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번 활동지원금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문화예술인들이 새롭게 희망을 꿈꾸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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