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신원보증보험 가입 지원
상태바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신원보증보험 가입 지원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2.03.3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고 신원보증보험은 복지시설 내 부정행위(절도·횡령 등)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은 도내에 김해시가 유일하다.

상해보험은 연간 보험료가 2만원인데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신원보증보험료 시설 부담 2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1년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된다.

지원은 인건비를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31개소, 종사자 574명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시는 매년 ▲종사자 1인당 매월 20만원 수당 지원 ▲종사자 1인당 연간 4만8000원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날 행사 개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교육 등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사자 권익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