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인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 시행되어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김해시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되어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만 적용되며 동지역은 제외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는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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