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해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2만6975호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후 김해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며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31% 상승했으며 김해시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열람할 수 있고 김해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4월 29일~5월 30일) 내 김해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하거나 일사편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김해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16만6000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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