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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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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6.0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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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도내 주유소 대상

경남도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로 의심되는 주유소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1시간 3회 이상),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건수 다수,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한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차주와 법인,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LPG의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버스·택시·화물차의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1년 170건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고, 약 2억5000만 원의 보조금 환수조치와 유가보조금카드 6개월~1년 지급정지, 법인 사업용 화물차 감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 앞으로도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분석을 이용한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으로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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