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21명에게 9653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총 24건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2005.7.1)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 원의 수령자가 나오는 등 총 21명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9653만 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24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 총 8억 9412만 5000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 신고내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억 3183만 1000원이다.
특히 C약국은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액인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건으로 의약품을 사용량보다 증량청구하거나 비급여 처방전을 급여항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0개월간 3억 9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려면 동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며 포상금의 상한액에 대한 점진적 인상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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