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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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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설치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08.0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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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결과 350건 위험요인 확인…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도 개선
대구 수성구 대봉교 북단 교차로의 차로 축소 및 선형 조정 개선. (사진=행정안전부)
대구 수성구 대봉교 북단 교차로의 차로 축소 및 선형 조정 개선.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 중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점검·분석한 결과 모두 350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먼저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보행환경 요인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102건이었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350건 중 단기 240건과 중장기 110건으로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을 기한 내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돼 사람을 우선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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