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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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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2.08.2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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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내달 30일까지 공익 기능준수 의무사항 중 하나인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농업인이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형상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 유형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농업교육포털 개설강좌 수강)과 ‘기존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교육(자동전화교육, 모바일 간편교육)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 중 현재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며 비대면 교육(온라인, 모바일)이 어려운 고령농, IT 취약계층 등을 위해 9월 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교육를 계획하고 있다”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직불금 감액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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