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96억 원을 포함 총 121억 원(국비 96억 원, 지방비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022년도 사업비 99억 원(국비 78억 원, 지방비 21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37개소에 164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23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26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33개소에 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별 사업현황은 ▲창원시 13개소(달천에코그린 공원조성사업 외 12개소) ▲김해시 17개소(낙동강둔치 생태정원 조성사업 외 16개소) ▲양산시 3개소(내송 새길 우수시설정비 외 2개소) 등이다.
도는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자연친화적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