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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다문화가정 위한 지방세 상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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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다문화가정 위한 지방세 상담 개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2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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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제작·배부
변호사·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법률 이동상담실’

경남도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통·번역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1만 6947명, 중국 9602명 등 모두 6만 3148명이고, 다문화가정은 2만 2906세대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지방세 규모는 총 111억 8000만 원이고, 이중 올해 7월 기준 17억 3000만 원이 체납돼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세 징수 등 여러 불이익이 있다. 경남도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납부를 기피하기보다는 지방세 부과기준 및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체납액도 줄이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이에 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본격 상담에 앞서 지방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리고자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번역된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와 번역된 상담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부했다.

배부 대상자는 지난해 이후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적이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다.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에 안내 책자를 게시하여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211-2515)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0월 말에는 밀양시 내일시장에서 도 납세자보호관과 변호사,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법률 이동상담실’도 실시한다.

무료로 법률상담과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데,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도 법무담당관실과 시·군에서는 예약을 받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업무를 처리하며 도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세무취약계층이 지방세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찾아가는 무료법률·세무상담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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