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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센터로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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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센터로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2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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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9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제조업·농축산어업·건설업 부분, 신규 외국인력(E-9) 전국 1만 명 배정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에서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1만 명(전국기준)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도내 희망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를 1만 명 확대 결정한 것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000명이다.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관할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발표는 10월 17일 오후 2시, 오후 4시, 2회에 걸쳐 사업주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도내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포함)에 문의 가능하며,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기업체들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장기비자 발급(E-7-4) 쿼터 확대 ▲단기에서 장기비자 변경 시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한 경남도는 도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사민정이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은 "이번에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도내 제조업 및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워크넷 등)을 거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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