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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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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2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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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주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농가 자가 접종 원칙,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등 공수의사 접종 지원

경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주간 도내 소와 염소 1만 3,534개 농가 39만 800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관리 소홀과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7년 9월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를 연 2회 정례화(4월, 10월)하여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참고로 돼지의 경우 사육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 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양돈농가 자체 접종 일정에 맞춰 연중 상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일제 접종은 도내 모든 소, 염소가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7개월 이상)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사육 규모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축주 혼자서는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110명의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은 2∼8℃로 상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사용 전에는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온(15∼25℃)에 두었다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2∼3시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구제역 백신으로 승인된 모든 제품은 소·염소는 어깨 부위, 돼지는 목 부위 또는 귀 뒤에 반드시 근육 접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화농 발생을 우려하여 무침주사기를 사용하여 피내접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이 아니다.

도는 일제 접종 4주 후부터는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여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발생 차단이 가능한 가축 전염병인 만큼 소·염소 사육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 전 두수가 접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정확한 백신접종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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