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사상 첫 성전환자 강간죄 인정
상태바
사상 첫 성전환자 강간죄 인정
  • 변삼석 기자
  • 승인 2009.02.18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가정집 침입 돈 훔치고 성폭행
부산지법이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18일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후 성 전환자인 A씨(58)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S씨(28)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재차 침입해 피해자 A씨를 여성으로 인지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것은 절도 외 강간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강간은 부녀자로 한정돼 있지만 A씨가 30여년 간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육체적으로도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점과 여성으로서 완벽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이 이뤄질 당시 여성으로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호적상 남성으로 돼 있지만 여성에 대한 판단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 판단으로 대법원 등도 성전환자를 인정해 온 만큼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정하고 A씨가 여성으로 살아온 점을 인정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판결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받은 피해가 힘들었지만 S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고 S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이를 참작해 피고인 S씨에 대해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씨에 대해 A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성폭력을 당한 것이 힘들었지만 피해자가 S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가슴깊이 받아들여 앞으로 선행을 하고 재범을 하지 말고 성 소수자를 배려하는 행동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S씨는 지난해 8월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자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처음 S씨를 특수강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