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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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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10.0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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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주소 둔 7~18세 대상 1인당 문화상품권 5만 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신청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9월 30일 기준 경남도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종이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누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다”라며 “학교를 그만두었더라도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055-210-526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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