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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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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 성광준 지역기자
  • 승인 2022.10.1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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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현재 2억원인 보증한도 올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A씨는 최근 5억원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본인 자금 2억원을 제외한 필요자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필요자금 중 2억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금리 5.91%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다.

10월 11일부터 A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월 약 17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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