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A씨는 최근 5억원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본인 자금 2억원을 제외한 필요자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필요자금 중 2억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금리 5.91%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다.
10월 11일부터 A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월 약 17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