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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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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추진
  • 안정원 지역기자
  • 승인 2022.10.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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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정밀검사요원 지정 등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은 겨울 철새 도래로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조류독감(AI)와 야생 멧돼지,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기간 동안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긴급대응체계에 돌입하고 방역 취약 분야를 분석해 세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병원성조류독감의 경우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겨울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산란계 농장, 전통시장 유통닭 등에 월 1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해 유입 여부를 확인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양돈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요 전파요인인 야생 멧돼지의 감염 확인 지역이 남하하고 있어 유입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양돈농장 사육돼지, 도축장 출하 돼지와 축산시설에 대한 수시 검사를 통해 유입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구제역(FMD)은 백신 항체 형성률이 차단 방역에 중요한 만큼 소 전업 사육 농가와 돼지 사육 농가는 전농가 항체 형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또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무작위 추출․불시 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교육 등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은 지난 2017년 이후 재난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올 겨울도 방역당국과 축산농가가 노력한다면 전염병 없는 울산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9월까지 고병원성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정밀도 평가를 수행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정밀검사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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