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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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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지불법전용 단속 실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10.1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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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간 체계적인 단속 통해 농지보전 및 관리 강화

경남도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 및 2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2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 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에 불법으로 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 ▲농지개량에 적법하지 않는 불법 성토행위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적정 여부 ▲농지 내 축사 등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여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축사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여 부정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하여 도내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내실 있는 교차단속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교차단속은 시군별 농지관리 및 전용 담당자들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18개 시군 간 단속을 추진하여 단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처분명령, 성실경작 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및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에 태양광발전 부정 활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농지전용 불법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질서 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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