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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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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10.1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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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조치

경남도는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소재 봉강천에서 포획(10월 10일)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10월 12일)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겨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은 올해 3월 24일(강원도 고성) 이후 7개월여만이며, 지난해 최초 검출일인 10월 26일(충남 천안)과 비교하면 2주일 정도 빠른 시기이다.

올해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이 급증했으며, 본격적인 철새 시기를 맞아 야생철새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하고 ▲주요 가금 축종에 대한 검사 빈도를 상향하고 가금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 실시 및 이동승인서 발급 ▲전국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령 시행)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일제 검사(10월 13일~19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금농장 일제 점검 ▲육용오리 일제 출하 기간 단축(기존 3일→변경 1일) ▲철새도래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월 2회→매주) 등의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앞서 도는 철새를 통한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3개 지점에 대하여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 소독 전담차량을 배치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가 진출입로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등 행정명령(10건)과 공고(9건)을 10월 1일 발령한 바 있다.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방문은 자제하는 한편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정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 감소, 급격한 폐사 등의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방역당국 또는 가축전염병 전용 신고전화(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뒤 가금농가 발생이 뒤를 이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면서 “가금농장 내로 유입과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도민들께서도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만큼 닭, 오리고기와 계란 등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올해 2월 21일 하동 육용오리, 4월 7일 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두 차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20만 3000수를 살처분, 23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는 김해 해반천 야생조류에서 2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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