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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주차장 없어도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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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주차장 없어도 건축 허용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2.1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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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완화 건물주 건축비 부담 줄일 수 있어

도심지역의 차량 진입을 억제해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도심지역에서 주차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의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을 폐지해 주차장 없는 건물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역에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었다.

주차상한제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만5,000㎡ 규모의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차량을 최소 50대 최대 60대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하한선이 없어져 주차장을 아예 만들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장애인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설치기준에 비해 상한선(서울·부산 60%, 대구 80%)을 너무 높게 책정함으로써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감안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은 일정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상태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에 따라 일정한 설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같은 성격의 시설물에 속하더라도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가 일시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집배송시설과 자가용이 많이 주차하는 공항의 경우 일반적인 운수시설보다 주차 수요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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