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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방 쪼개기’ 5천 90동···17년比 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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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방 쪼개기’ 5천 90동···17년比 86% 증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10.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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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적발 건수 대비 시정조치는 46.1%···절반도 안 돼
민홍철 의원,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 지자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 필요”

최근 5년 반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가운데,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7~2022년 7월) 동안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었으나, 이 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1%인 2,348동에 그쳤다.

연도별 신규적발된 ‘방 쪼개기’ 불법건축물은 ▲2017년 973동, ▲2018년 713동, ▲2019년 1,097동, ▲2020년 1,238동 ▲2021년 815동 ▲2022년(~7월) 254동이었다.

이에 비해 시정·철거된 건축물은 ▲2017년 371동, ▲2018년 352동, ▲2019년 469동, ▲2020년 571동, ▲2021년 437동, ▲2022년(~7월) 148동에 불과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 쪼개기’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429억 3,300만 원이었으며 징수된 금액은 319억 원이었다.

문제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입주자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각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허가권자의 실태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고, 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연간 몇 번씩, 어떻게 실시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민홍철 의원은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외의 강력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불법건축물이 아닌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이행강제금을 억울하게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지자체의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정례·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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