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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지원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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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지원 예산 증액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2.2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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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점 '여전'
지난해 지방비 연계 문제와 신청자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의 미숙아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증액 편성됐지만 근본적인 불만 사항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 예산을 전년에 비해 13억원이 늘어난 73억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미숙아 관련 의료비 지급이 결정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대기 인원은 전국 769명으로 집계된바 있다.

이 사업의 시행초기에는 신청자 수가 적어 미숙아 의료비 지급 대기자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신청자수가 대폭 늘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이에 합당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신청자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숙아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4인가구, 523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족분을 반영해 올해 예산이 확대돼 편성됐다"며 "결산을 통해 대기자들의 불만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들은 지원금은 미숙아가 출생한후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질병의 발생으로 시일이 지나지 않아 재입원을 해도 추가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숙아는 기초 체력이 약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직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원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부 A씨(서울 성동구 금호동)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부터 준다는데, 그해 예산이 부족하면 10월, 11월에 퇴원하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받고 다음해 1,2월에 퇴원하는 아기들은 혜택을 받는다는 말인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인큐베이터 비용 지원해준다고 해서 태아보험 안 들었는데 예산이 있음 주고 없음 말고식이 되니까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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