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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화장품 처벌 '솜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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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화장품 처벌 '솜 방망이'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2.2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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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 조치불구 오히려 부작용 사례 늘고 있어
불량 화장품에 대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처벌, 처분 등의 조치가 '솜 방망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식약청의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량 화장품 수와 부작용 사례는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식약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적발된 2,197개 불량 화장품 가운데 24개 품목에 대해 당국의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 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의 회수 실적은 43%로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 가운데 8건은 회수율이 10% 이하며 5건의 경우 회수는 커녕 전량 시중 유통 돼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는 총 2,876건으로 지난 2004년 211건에서 지난해는 무려 994건으로 4.7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피부발진 1,396건(48.5%), 피부장애 511건(17.8%), 시력 손상 87건(3.0%)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의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한 반면 회수지침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실상 관계당국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방치하는 꼴로, 불량 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 마련 등 제도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행정처분 현황은 지난 2006년 254개(1천381개 품목)에서 2007년 138개(383개 품목)로 주는 듯 했으나 지난해 182개(433개 품목)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주(30ㆍ여ㆍ서울 서초구)씨는 "시중에서 산 썬크림을 사용하고 난 후 예전에 없던 피부 트러블이 발생 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불량 제품을 제외하곤 전량 회수처리 됐다" 며 "회수 불이행시 폐기 명령.제조 정지 등 조치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이날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등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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