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투기금지 현수막과 과태료 부과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써 왔지만 무단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먼저 시는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11월 한 달간 19개 읍·면·동별 중심지(상가)와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첫 합동 캠페인이 열린 8일 장유1동에서는 자율방재단 회원들과 공무원, 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시 순찰과 단속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기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19명을 불법투기 지역감시관으로 선발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고 있다.
최근 칠산서부동 지역감시관은 노천에서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비슷한 시기 투기단속반에서도 내외동 무로거리 일원의 불법투기 단속으로 적발된 행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 ▲문전 배출과 배출 시간, 요일을 지켜서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올 초 10대의 감시카메라를 확충해 현재 총 132대를 운용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불법투기는 민관이 함께 해야 근절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순찰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