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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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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 미디어부
  • 승인 2023.01.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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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우회전 신호등 도입
미설치된 곳은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때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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