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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영업점 신청도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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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영업점 신청도 0.1%P 인하
  • 미디어부
  • 승인 2023.02.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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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
3월말부터 기업은행서도 대면 신청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은 3월 금리 동결과 함께 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금리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0.1%포인트의 금리 할인이 적용됐는데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감안해 혜택 제공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으로 이용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2월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금공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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