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2023년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계약서, 상품 안내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수출 관련 서류의 번역 비용과 수입상 초청 시 통역요원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어 가용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상시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중 상시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요 비용의 80% 내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상세 내용은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www.uep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052-283-7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도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통해 총 24개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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