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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경제 형벌' 부작용 없앤다…108개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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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경제 형벌' 부작용 없앤다…108개 규정 완화
  • 미디어부
  • 승인 2023.03.0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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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87개 행정제재로 전환…21개 형량 조정
공정거래법상 배제 남용, 先행정제재로
자영업자 등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완화
식품위생법 형량↓…공인회계사법은 과태료
지난 1월 국회 제출…5월까지 입법 추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민간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 형벌 규정 108개를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형벌을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에는 저소득층 등 서민에게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에 대한 완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와 원팀으로 비교형량, 과잉금지, 일관성이라는 3대 원칙하에 232개 규정에 대한 법리 및 정책적 검토를 거쳤다.

이 가운데 108개의 규정을 개선했는데, 87개는 형벌에서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했고, 21개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경제 형벌 규정 62개가 개선된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시장배재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형벌을 완화해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착취적 남용과 배제적 남용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배제적 남용은 다른 사업자의 활동과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물량이나 가격을 통제해 위법성이 명확한 착취적 남용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경쟁 제한 효과의 위법성을 심사해 시정 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분야별로는 경제 19개, 산업 21개, 건설·건축·환경 11개, 서비스·보건·의료 11개다.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완화된다. 입건 수가 많고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이 부과되는 규정들이다. 

정부는 5년간 입건 수가 1000건 이상인 법률 가운데,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낙인효과,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한 형벌 등 식품위생법은 형량이 완화되고,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전기공사업법, 가축분뇨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경미한 벌금이 과태료로 바뀐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개선된다.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 가운데 국민의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규정을 선별했다.

전자어음법상 검사의 기피·방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형벌 등이 과태료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경제 형벌 규정 2차 과제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입법을 추진한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한 일괄 개정 절차로 진행되며 지난 1월19일 국회에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들을 우선해 이달부터 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7월까지 3차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9월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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