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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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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3.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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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금리 세분화 비교공시…은행별 금리산정 설명란도 신설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 비교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한다. 예대금리차도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 중이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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