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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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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4.1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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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등 총 15건의 안건 심사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1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총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정헌 의원은 '진영스포츠센터의 조속한 개관 촉구' ▲허윤옥 의원은 '김해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김유상 의원은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종현 의원은 '김해출신 대중가요 가수 김영춘의 노래비 건립 제안' ▲최동석 의원은 '장유 율하천 지류 뜰천 경관 개선 사업 촉구' 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시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 후 각종 안건을 최종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류명열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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