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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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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장휘정 기자
  • 승인 2023.04.1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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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달 말 신고 집중 전에 납부 권고

김해시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납부기한이 임박한 이달 말이면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 등으로 납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올해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관세청, 코트라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으로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는 김해시 세무과(330-4627, 46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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